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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0 16:22
[천자춘추] 건축은 문화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8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885 [1030]
‘건축이 문화다’ 란 말이 우리나라에 생겨난 것은 “1999년 건축문화 해”로 지정된 때다. 이는 대표적인 “프랑스 공공건축법 제1조 건축은 문화의 한 표현이다”란 문구가 밑거름이 되었다.

유럽을 비롯한 건축문화 선진 국가들은 건축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수립에 건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건축법 제1조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라고 정하여져 있어 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에 건축기본법(2008.6.22)이 추가로 만들어져 자치단체에 건축기본조레(2012.11.19)로 위임된 건축문화제 행사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건축문화진흥에 이바지하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인식의 부족과 예산상의 이유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30회를 맞이하는 ‘부산건축대전’은 2008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대표축제로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면서 한층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도시들도 매년 민관학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행사 후 해산하는 일회성행사를 한지 16년이 되어 간다는 점이 아쉽다.
     
인천의 경우 ‘건축기본계획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건축문화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과 의지가 없어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전담실무팀에서 건축문화관련 기관과 공동 출연으로 재단 설립을 유도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건축은 발전의 상징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경제력으로 축적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이다.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중 건축물 부분은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고창, 강화, 화순)유적으로 근대적 건축물은 찾아볼 수 없다. 전쟁으로 파괴되어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곳곳에 산재하여 있음을 인식하고 경계없는 관광자원을 ‘건축은 문화이고 자원이다’ 측면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관광객들이 가장 한국적인 곳을 체험하고 싶다는 소망에 걸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숨겨진 골목길부터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람과 건축이 모여 자연스레 생겨난 곳이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