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작성일 : 15-06-10 16:18
건축물 감리 강화에 업계 ‘환영’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4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10010006603 [1180]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책임소재 뚜렷해져 오히려 편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건축물 감리제도에 힘을 실은 국토부 방침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공사 관련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감리가 공사 진행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리업계는 물론 종합건설사들도 환영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종류(공종)·단계별 실제 감리자·시공자를 공개하게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고시)는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등의 단초가 된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특징은 감리세부기준을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바꿔 설계도서에 맞게 공종·단계별 적절히 시공했는지 시공자와 감리자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감리보고서에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서명하면 됐다. 이 때문에 정작 감리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침이 건축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나 도로 같은 국가가 주도의 대형 토목공사와 달리 민간 발주가 많은 건축공사는 감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